인천국제공항공사 제1터미널 면세점사업자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연장영업을 결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자들과 협상을 진행한 결과 호텔롯데는 연장영업을 결정했으며 호텔신라와 시티면세점은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롯데는 제1터미널 면세점 연장, 신라와 시티는 더 협상"

▲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업 로고.


에스엠면세점은 연장영업 의사가 없음을 알려와 기존 계약대로 8월 영업을 종료한다. 

인천국제공사는 95% 이상 감소한 여객수요와 코로나19 확산추이 등을 고려할 때 연장영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용객들의 큰 불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국제공사는 8월 이후에도 계약이 유지되는 다른 사업권의 면세사업자나 제1터미널 4기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월부터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DF2, DF3, DF4, DF6, DF9, DF10)을 두고 기존 사업자인 호텔신라, 호텔롯데, 에스엠면세점, 시티면세점과 연장영업 여부를 협의해왔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업여건을 감안해 그동안 임대료를 최소보장금액 방식으로 받아왔던 기존 계약조건과 달리 매출과 연동한 영업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중도에 영업중단을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내놓고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의견 회신기한을 6월29일에서 이달 6일로 연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연장영업은 사업자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사안인 만큼 사업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인천공항 면세점을 만들어온 사업자 모두의 노고에 감사하고 공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천공항을 지키고 있는 면세사업자들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