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들이 면세점 오프라인 매장 일부 공간에서도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경영난에 빠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시내면세점의 일부 공용면적에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 서울 시내면세점 일부 공간에서 재고 면세품 판매 허용

▲ 롯데면세점 모습.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이 면세점 공간에서 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들을 지원하기 위해 10월29일까지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내수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이 계열사 온·오프라인 판매채널 등을 통해 재고 면세품을 판매했다.

면세점업계는 그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면세점 공간 일부를 재고 면세품 판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으로 면세품만 팔 수 있는 공간이지만 서울세관은 업계의 위기를 고려해 면세점 매장 공간 가운데 고객 라운지, 휴게 공간, 고객 안내데스크 등 면세물품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공용면적을 한시적으로 보세구역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재고 면세품 내수용 판매가 허용된 10월29일까지 유효하며 우선 서울시에서만 적용된다. 다른 지역 본부세관은 서울세관의 시행 경과를 지켜본 뒤 시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처음으로 면세점 공간에서 내수용으로 통관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는 만큼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 면세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