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경영진이 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대표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 영장실질심사, 대표 김재현은 불출석

▲ 펀드 환매 중단사태 맞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심문포기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김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면 옵티머스의 이사를 맡고 있는 윤모씨와 송모씨 등은 오전 10시25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4일 검찰에 체포된 옵티머스 2대주주 이모씨는 취재진과의 접촉 없이 구치감을 통해 법정으로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5일 김 대표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4일 오전 김 대표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윤씨 등 다른 이사진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함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의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를 기재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동산컨설팅업체 등이 발행한 부실 사모사채를 펀드에 편입한 혐의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