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전무가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중단 사실을 공시 전에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했다는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에서 신모 전무는 “개인적 세금 납부나 전세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라젠 임원, 신약 임상중단 미리 알고 주식매각 혐의를 재판에서 부인

▲ 신라젠 본사.


신씨의 변호인은 “신씨는 전략기획 총괄임원으로 회사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의 업무를 했고 연구개발과는 관련 없는 일을 해 미공개정보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는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무용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2019년 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보유 주식 전량인 16만7777주를 약 88억 원에 매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은 2016년 코스닥에 상장돼 펙사벡 임상 소식으로 2017년 5월 주가가 1만 원대에서 2017년 11월 장중 15만 원대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임상 중단으로 주가가 폭락해 현재는 1만2100원에 거래가 정지돼 있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 등도 신씨와 같은 혐의를 받았으나 미공개 정보가 생성되기 전에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돼 관련 혐의는 벗었다.

신씨의 다음 재판은 24일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