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등 38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2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 의결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

▲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연합뉴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코로나19 치료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제, 칼레트라 액제, 인터페론 베타1-b 주사제)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 등 38개 품목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치료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치료제는 기존 칼레트라 정제를 포함해 모두 4개 품목으로 늘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이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렘데시비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맺은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통해 1일부터 국내에 렘데시비르 공급을 시작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