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해 업무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적격심사는 발주 입찰과정에서 항목별 평가기준에 맞춰 최고점을 받은 회사를 사업자로 낙찰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 적격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실시  

▲ 한국지역난방공사 경기도 성남 본사 전경.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공사는 1일부터 중소기업 판로지원정책의 수단으로서 중소기업의 적격심사 제출서류 간소화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평가를 받는 회사는 모든 적격심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간소화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은 신용평가등급과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처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안에서 중소기업과 소통을 통해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강화를 목표 삼아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