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에서 환매중단을 결정한 무역금융펀드 관련된 분쟁조정 4건을 놓고 투자계약 취소와 원금 전액 반환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6월30일 회의를 열고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을 대상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전액반환 결정

▲ 금융감독원 로고.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제안서에 핵심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실하게 명시했고 판매사는 이런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일부 판매사 직원은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기재해 합리적 투자 판단기회를 차단하는 불완전판매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나머지 분쟁조정 사례는 이번 분쟁조정위 결정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와 투자자들 사이 자율적 조정이 이뤄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이번에 진행한 분쟁조정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4개 펀드 가운데 무역금융펀드인 플루토 TF-1호에 관련된 것이다.

플루토 TF-1호 펀드는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등에서 모두 2438억 원어치가 판매됐다.

금감원은 자율조정 절차가 원만히 이뤄진다면 최고 1611억 원 규모 투자원금이 투자자에게 반환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와 금융회사가 정식으로 통지를 받은 뒤 20일 안에 금감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분쟁조정이 설립한다.

다만 무역금융펀드 관련해 금감원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이 모두 108건에 이르는 만큼 자율조정이 마무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