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1일부터 국내에 공급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렘데시비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맺은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통해 국내에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

▲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는 7월 말까지 렘데시비르를 무상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8월부터는 가격 협상을 한 뒤 렘데시비르를 구매하기로 했다.

렘데시비르를 우선적으로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 렘데시비르 공급을 요청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렘데시비르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렘데시비르는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주도한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기간을 31%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19 표준치료제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3일에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했고 질병관리본부는 6월29일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으로 식약처장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는 제도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