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원경찰 형태로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면 연봉이 5천만 원을 넘을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고용에 앞서 자회사로 임시편제된 보안검색요원의 평균임금 수준은 약 3850만 원이며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해도 동일 수준의 임금으로 설계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청원경찰 연봉은 3850만 원, 5천만 원은 사실 아니다"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2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객보안검색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고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원경찰 형태로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한다는 발표 이후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연봉 5천만 원이 넘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었으며 일부 언론은 이를 보도하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일반직 신입 5급 사원의 초임이 2019년 기준 약 4500만 원”이라며 “일부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연봉 5천만 원은 보안검색요원이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보안검색요원은 해외사업과 전략,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반직 직원과 수행하는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구분되는 별도의 임금체계가 적용된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덧붙였다.

아르바이트생이 정규직 직원이 될 것이라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아르바이트생이 보안검색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안검색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2개월 동안의 교육을 수료하고 국토교통부의 인증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며 “보안검색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 보안검색요원으로 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직접고용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는 신규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직접고용하게 되면 협력업체에 지급하던 용역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인건비로 지급하게 돼 추가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접고용을 추진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무가협의회에서 노동단체와 130여 차례 협의를 거쳐 직접고용 대상을 확정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2월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를 통한 사회 양극화 완화라는 정규직 전환 정부정책에 부응해 정규직 전환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효율성과 인간중심성의 조화에 기반한 상생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공공 업무 혁신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공항 전문 그룹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전환을 두고 취업준비생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며 '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중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3일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에는 24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9만7천여 명이 서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