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등이 도심항공교통(UAM)의 출현을 대비해 관련 법 제정과 연구를 위해 힘을 모은다.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은 지상이 아닌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토지주택공사, 국토부 포함 기관 40곳과 도심항공교통 관련 협력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토지주택공사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국토교통부 등 40여 개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과 함께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UAM Team Korea)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6월4일 정부의 제2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의 후속조치다.

도심항공교통을 실현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관련 기관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각각의 전문성을 활용해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이행 △도심항공교통 민관합동 실증사업 ‘그랜드 챌린지’ 동참 △도심항공교통 특별법 제정 △국내외 기술·정보·연구 공유 및 관련 생태계 조성 △인적기반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한다.

토지주택공사는 도심항공교통이 지상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라고 보고 도심항공교통 특별법 제정에 참여한다. 

아울러 도시 및 교통, 건축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국내 도심항공교통 기술의 해외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스마트시티 개발분야에서 축적해 온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과 도시의 기능‧인프라를 연계한 특화형 스마트시티 모델도 개발한다. 

특화형 스마트시티모델 개발을 통해 토지주택공사는 스마트시티의 해외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변창흠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4차산업혁명에 따라 도시의 공간구조와 기능의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첨단교통과 통신‧데이터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로 전환이 빠르게 요구되고 있다”며 “토지주택공사는 도심항공교통 특화도시와 관련 인프라 조성을 지원해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디지털 혁신과 도심항공교통 기술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미래 도시를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