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스플레이기업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냈다.

일본 JOLED는 22일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과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냈다고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일본 JOLED,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

▲ JOLED 로고.


소송 상대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디스플레이 등이다.

JOLED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미국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JOLED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특허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레드(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기술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JOLED는 현재 올레드와 관련해 4천여 개의 특허를 등록했거나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JOLED는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중요한 자원”이라며 “특허 침해가 확인될 때마다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JOLED는 2015년 일본 관민펀드 산업혁신기구와 일본기업 JDI, 소니, 파나소닉 등의 합작으로 설립됐다. 

최근에는 중국 디스플레이기업 CSOT도 JOLED에 200억 엔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