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품 재포장 금지규정 위반에 관한 제재를 내년 1월로 미뤘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7월1일 시행하되 고시안 및 가이드라인의 집행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다고 22일 발표했다.
 
환경부, 제품 재포장 금지 7월 시행하되 제재는 내년 1월부터

▲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와 함께 환경부는 7∼9월 제조사, 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12월을 적응기간으로 정해 소비자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제조사와 유통사의 적용 가능성 평가도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날 할인 묶음판매의 개념과 관련한 추가 설명도 내놨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장에서 묶음으로 제품화돼 생산하는 일반적 묶음 번들제품은 가격 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당초 낱개로 판매된 제품이 유통 과정에서 재포장되는 행위만 금지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규정은 환경부가 생활 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조치로 유통 과정에서 제품의 재포장 금지가 뼈대다.

2019년 1월 입법 예고된 뒤 10여 차례 이상 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올해 1월 개정됐으나 7월 시행을 앞두고 할인 묶음판매를 막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