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새 임대사업자를 찾지 못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을 두고 기존 면세사업자들과 연장운영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8월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자들과 연장영업 의사 및 운영조건 등을 두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제1터미널 면세점 기존 사업자와 연장운영 협의"

▲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업 로고.


협의대상은 코로나19로 신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6개 임대사업권(DF2, DF3, DF4, DF6, DF9, DF10)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음 입찰일정 등을 고려해 연장 계약기간을 결정하고 이 기간에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징수하는 ‘영업료율 방식’을 적용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면세점 운영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감한 면세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매장 부분운영 및 영업시간 단축 등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감소한 여객추이 등을 고려해 2023년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다른 면세사업자나 최근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자들의 임시매장 운영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항의 안정적 운영과 수요변화 등에 대비해 면세점 영업공백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업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