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배려한 조치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올해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 대한항공 항공기(위)와 아시아나 항공기.


대한항공과 이사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마일리지를 쓰지 못하는 고객들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잡고 있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으로 2010년 1월1일~12월31일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원래 올해 말까지였는데 2021년 12월31일로 연장됐다.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는 만큼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2022년 12월 말까지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연장조치로 고객들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기 운항이 대폭 축소되면서 마일리지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항공기 운항을 늘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항공사는 홈페이지 및 회원 메일 등을 통해 고객들이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