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철도역사나 차량기지의 빈땅을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한다.

국토부는 16일 국토부 아래 공공기관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통합물류협회 등과 생활물류협의체를 구성해 택배 등의 생활물류 수요 증가에 대응한 물류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하기로

▲ 국토교통부 로고.


이번에 꾸려진 생활물류협의체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여한다.

택배 등을 수행하는 물류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쉬운 도심지 근처에 집·배송센터를 비롯한 생활물류 기반시설을 두길 바라고 있지만 신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16일에 열린 ‘공공기관 유휴공간 활용 생활물류시설 확대회의’에서 생활물류협의체를 통해 공공기관의 유휴부지와 공간을 생활물류기업이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철도역사나 차량기지 내부의 유휴공간, 비어있는 지하상가, 도로변의 유휴부지와 고가다리의 아래, 환승센터 등을 생활물류시설 공간으로 쓰기로 했다. 

이런 공간에 중소 물류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유형 집·배송센터를 설치해 도심 근처 지역의 배송업무에 필요한 소규모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적극 찾아내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하면서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물류 수요를 충족하고 국민 대상의 생활물류서비스 질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