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동성 과잉으로 들썩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하기 위해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지역 확대, 부동산법인 규제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동산시장에서는 갭투자 규제 강화 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남기 고강도 부동산대책 발표 앞둬, 갭투자 규제 강화도 꺼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6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홍 부총리는 17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논의한다.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부동산 대책은 이르면 17일, 늦어도 이번주 중으로는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은 이번 부동산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12·16 부동산대책 이후 ‘풍선효과’에 따라 규제지역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투기수요가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다고 판단에서다.

정부는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를 넘어 대전, 청주 등 충청권까지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혁신도시 후보지 지정,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영향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은 대구 수성과 세종시 두 곳 뿐이다. 두 곳 모두 2017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구리시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지역 확대 외에도 법인을 통한 부동산투자를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인과 관련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시장에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매입 등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홍 부총리는 15일 보도된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과 관련해 부동산법인을 세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을 지키되 필요한 시기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1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 가격 하락세가 주춤해 졌다”며 “비규제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지속적으로 포착돼 경각심을 지니고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몇 걸음 더 나아간 발언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관련 세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바라본다.

부동산 규제의 ‘틈새’로 꼽혀온 갭투자 관련 규제가 새로운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뒤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서는 회수기준을 6억으로 낮추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등 기존 대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의 갭투자 차단을 위한 대책을 놓고 갭투자자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대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식 발표 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