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NH농협은행과 시너지를 통해 증권사의 외환서비스 경쟁에서 앞서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의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라 증권사에서 취급할 수 있는 외환업무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수수료 등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것도 가능하다.
 
NH투자증권, 증권사 외환서비스 경쟁에 NH농협은행 있어 든든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9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안에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외환서비스 경쟁력을 키우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외환서비스란 금융회사 등이 허용된 외환업무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환전이나 송금, 해외결제, 외화증권·파생상품의 매매와 중개, 외화예금 등을 말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해외송금서비스는 미래에셋대우나 삼성증권 등에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NH투자증권도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있는 만큼 NH투자증권은 이른바 후발주자인 셈이다.

하지만 은행을 계열사로 두고 있지 않은 증권사와 달리 NH투자증권은 NH농협은행의 외환서비스 노하우와 시스템, 기반 등을 활용해 계열사 시너지를 낸다면 후발주자로서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은행만이 제약없는 모든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은행이 국내 외환서비스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계열 증권사가 경쟁력 확보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국내 주요 증권사 가운데 금융지주계열의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KB증권은 해외송금서비스 등 외환서비스 업무 확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외환서비스를 증권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고객으로서는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4일 기획재정부는 외환업무 규제를 완화하는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라 증권사가 할 수 있는 외환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증권사도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투자금이나 해외 상거래 결제대금 등 환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먼저 만들어야 했다. 은행계좌에 외화를 송금하고 은행에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다음에야 투자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환업무 규제 완화에 따라 증권사 계좌로 외화 투자금을 송금하면 증권사가 직접 환전하고 투자자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국내 투자에 필요한 환전 과정이 간편해지는 데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증시 유입이 늘어나고 증권사가 받을 수 있는 거래수수료나 환전에 따른 수익도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발표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으로 증권사가 할 수 있는 환전업무 범위가 넓어지는 데 따라 증권사의 외환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고객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