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비원과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직원폭행 혐의 한진그룹 오너 이명희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이번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이 전 이사장의 폭행혐의가 새롭게 공소사실에 추가되면서 올해 4월 법원에 요청한 징역 2년보다 6개월 더 높아졌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24회에 걸쳐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에 물을 많이 안 주는 바람에 화초가 죽었다”는 등으로 화를 내며 화분과 모종삽을 집어 던진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이를 두고 “구체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상습성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벌어진 모든 사건과 관련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7월14일 이 전 이사장의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