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서로 TV제품을 과장광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자진해 취소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 LG전자, 공정위 신고 서로 취소해 TV 과장광고 공방 마무리

▲ 삼성전자(왼쪽)와 LG전자 로고.


공정위는 두 기업이 각자 신고를 취소했고 관련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를 줄였다는 점을 들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LG전자는 2019년 9월 삼성전자가 거짓·과장광고를 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삼성전자가 LCD(액정 디스플레이)패널 위에 양자점(퀀텀닷) 필름을 붙인 TV를 ‘QLED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소비자의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봤다.

QLED는 백라이트(발광체) 없이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기술을 말하는데 삼성전자 QLEDTV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QLEDTV를 비판하는 광고도 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19년 10월 LG전자가 QLED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한다며 공정위에 부당한 비교·비방광고를 신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는 QLED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또 LG전자는 QLEDTV 비판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말했다.

LG전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가 신고 이후부터 비로소 QLEDTV를 LCDTV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이라고 알리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가 점차 해소되는 점을 고려해 신고를 취소했다”며 “앞으로도 TV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