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의 재산 855억 원에 추징보전을 조치했다.

추징보전은 형사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추칭을 회피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거나 법원 직권으로 이뤄진다.
 
검찰, 신라젠 대표 문은상 재산 855억에 추징보전 조치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5월4일 서울남부지법에 문 대표와 문 대표의 친척 조씨 등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명령으로 동결된 재산의 규모는 문 대표 854억8570만 원, 조씨 194억3210만 원이다.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규모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만 주를 인수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5월29일 문 대표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