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이 본점 직원들의 유급휴직을 실시한다.

신라면세점은 6월 중순부터 본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유급휴직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신라면세점, 코로나19 장기화로 본점도 희망자 유급휴직 실시

▲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은 신라면세점 제주점. <연합뉴스>


휴직기간은 한 달로 유급휴직자는 월급의 70%를 받는다.

신라면세점 본점이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신라면세점은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지방 국제공항 면세점이 문을 닫은 뒤 휴업 점포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시행했는데 좀처럼 업황이 나아지지 않자 서울 본점으로 유급휴직을 확대한 것이다.

신라면세점 운영사인 호텔신라는 1분기에 영업손실 668억 원을 냈다. 분기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한 2000년 이후 20년 만에 첫 분기 적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면세점들도 유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김포, 김해 등 지방 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을 중단하고 서울 강남점도 한시적으로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에 문을 닫기로 했다. 일부 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역시 김포, 김해, 제주 등 지방 국제공항 면세점을 휴점하고 일하던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