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신형 항공기로 교체한다.
 
국방부는 '공군 1호기 임차사업'에 단독입찰한 대한항공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 대한항공과 대통령 새 전용기 5년 임차계약 맺어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23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1호기는 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 이용된다.

이번 공군 1호기 계약금액은 3002억9천만 원이고 임차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5년 동안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전용기 임차계약을 해왔으며 이번 계약에 따라 대한항공으로부터 여객기 기체와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을 포괄적으로 임차하게 된다.

당초 국방부는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를 실시했지만 잇달아 유찰됐다. 세 차례 유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단독입찰 업체인 대한항공과 수의 계약을 맺었다.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될 보잉사의 B747-8i 기종은 최장 14시간 동안 1만4815㎞까지 운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안정성 측면에서 엔진 4개 이상, 출시 5년 이내 신기종, 대륙횡단이 가능한 항속거리, 탑승인원 210명 이상 등의 조건을 바탕으로 기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새 대통령 전용기는 보안장비와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 통신 장비 등 개조에 착수하게 된다. 대통령 전용실과 침실을 비롯해 수행원석 등 내부 개조와 외부 도색작업 등도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