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고발을 요청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8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공정위에 박 회장의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며 "검찰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해 박 회장 일가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고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 "검찰이 '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박현주 수사해야"

▲ 경제개혁연대 로고.


경제개혁연대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등을 고발했던 공정위가 박 회장 일가와 주요 법인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사실상 봐주기 제재"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는 대부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 비금융회사다.

다만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직접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박 회장의 검찰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