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사업 허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28일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연수원에서 열린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에서 현대백화점과 엔타스듀티프리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사업자 특허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승인받아, 9월부터 운영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연합뉴스>


현대백화점은 심의결과 인천공항 출국면세점 DF7 구역의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 특허심사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350점 만점)과 운영인의 경영능력(250점 만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등 3가지 분야를 평가했다.

현대백화점은 9월부터 인천공항에서 패션잡화 면세점을 운영한다. 인천공항 면세점을 개점하면 2월 개점한 동대문점에 이어 면세점 사업장 3곳을 보유하게 된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의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과정에서 시장환경 악화를 이유로 사업권을 포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