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직원 성추행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1심, 2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최호식의 호식이두마리치킨 직원 성추행 집행유예 확정

▲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를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최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명령을 받은 뒤 항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모두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가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어떤 자료에도 피해자가 최 전 회장에게 평소에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회장은 직원이 동의해 신체접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지위나 담당 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관계에서 최 전 회장은 지위나 권세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며 “결국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수긍된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