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을 맡은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6일 비공개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을 열었다. 
 
이혼소송 최태원 노소영, 재판부에 재산분할에 대비해 재산목록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변론은 오후 5시부터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시작돼 7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 변론에서는 양측 대리인이 재산목록을 확인한 뒤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만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측에 재산분할에 대비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제시한 바 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변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 가운데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며 “최 회장의 재산목록 가운데 불분명한 것을 특정해 달라고 했고 최 회장측에서도 노 관장의 재산을 특정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7월에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2018년 2월 이혼조정이 결렬된 뒤 시작됐다.

노 관장은 이혼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다가 2019년 12월 이혼 조건으로 3억 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재산분할 해달라는 내용의 반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