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 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26일부터 은행과 2금융권 사이 자동이체 계좌이동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은행과 2금융권 사이 자동이체와 출금계좌 이동이 26일부터 가능

▲ 금융위원회 로고.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 사이' 또는 '제2금융권 계좌 사이' 이동만 가능했다.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2015년 10일 서비스를 시작한 뒤 2019년 12월 말 기준 조회 건수와 자동이체 계좌 변경 건수는 각각 6168만 건, 2338만 건이었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2금융권은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다. 증권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사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영업점,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 카드사에서 NH농협, 씨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등 카드업 겸영 은행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12월 31일까지 자동납부 조회를 할 수 있는 전업 카드사 가맹점에 도시가스 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한다.

올해 말까지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 이동서비스도 도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