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유국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중도에 퇴임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유 변호사가 21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외이사에서 중도퇴임했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국조선해양 사외이사 유국현 중도퇴임, 사외이사 3명으로 줄어

▲ 유국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유 변호사의 임기는 2021년 3월25일까지였다.

유 변호사가 사외이사를 내려놓으며 한국조선해양은 사외이사 수가 3명으로 줄었다.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도 50%로 낮아져 상법상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2조 원을 넘는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한국조선해양은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의 중도퇴임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다시 선임하겠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1951년 1월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 서울지방검찰청 총무부장검사,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1999년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전문분야는 준법경영과 기업 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공공조달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