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곳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21일 열린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 공정위에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고발 요청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중기부는 고발요청을 결정한 이유를 놓고는 “4개 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법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진행했다. 120여 개 입점 대리점에 34억 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기도 했다.

한샘은 협의없는 판촉 진행과 일방적 판촉비용 부과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과징금 11억5600만 원 등의 처분을 이미 받았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1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서 발급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대보건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했다. 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모두 2억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보건설에 재발방지 명령, 과징금 9300만 원을 등의 처분을 내렸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6개 중소기업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2천만여 원 상당의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계약금과 계약금 지급방법 등 수·위탁 계약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3500만 원이 부과됐다.

중기부가 공정위에 검찰고발을 요청한 것은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