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다.
 
전 부산 경제부시장 유재수,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아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집행유예 선고로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뇌물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뇌물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업계 종사자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95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