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노동조합이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조속히 타결할 것을 회사에 요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하나은행지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 측이 새로운 임단협 안건을 제출하며 2019년 임단협을 교착상태로 몰고 갔다”며 “2019년 산별중앙교섭 합의안에 근거해 안건을 최소화하고 조속하게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노조 “회사가 임단협 교착으로 몰아가, 조속히 타결해야"

▲ 하나은행 로고.


하나은행 노사는 2월27일부터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맺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노조에 따르면 3월2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의견을 조율했고 잠정적 합의 수준에 이르렀다. 

하나은행 노조는 “실무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최종적 의사결정만을 남겨두고 타결을 위한 마지막 대표 교섭을 요청해 둔 상황에서 3월31일 하나은행에서 새로운 임담협 안건을 제출하며 2019년 임단협을 교착상태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에서 제출한 안건은 △은행 전체 유연근무제 실시 △연차휴가 의무사용일수 확대 △고등학생 자녀 학업정진금 폐지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 지급 등이다.

하나은행 노조는 “2020년 들어 나빠진 경영환경을 이유로 일방적 비용 절감안을 끼워 넣기 위한 의도”라며 “은행에서 새롭게 제시한 안건은 2019년 임단협 타결 이후 노사협의회나 2020년 임단협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노조는 4월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하나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1차 조정(4월29일), 2차(5월7일), 3차(5월18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나은행 노조는 “한 차례 조정기간을 연장하는데 동의했다”며 “조정 최종기한인 5월22일까지 대화를 통해 임단협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