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한국 법인인 애플코리아의 광고·수리비 갑횡포 관련 자진시정(동의의결)안을 두고 더 구체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건’을 심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 “애플은 통신3사 상대 갑횡포 자진시정안을 더 구체화해야”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는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해 일정 부분 개선됐다”면서도 “상생 지원방안의 세부 항목에 따른 집행계획 등의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구체적 계획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합의를 다시 계속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또는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때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애플코리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에 광고·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7월 스스로 시정·피해구제 방안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안을 받아들이면 애플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스스로 마련한 피해자 구제안 등을 이행하면 된다. 

그러나 동의의결안이 기각되면 애플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받고 검찰에 고발당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2019년 9월 애플의 동의의결안을 처음 심의한 뒤 내용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