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 오를 길 열려

▲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3년째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가 KT를 최대주주로 맞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290인 가운데 재석 208인, 찬성 163인, 반대 23인, 기권 23인의 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지 두 달 만이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요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KT가 케이뱅크 증자를 통해 최대주주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케이뱅크 출범을 주도했던 KT는 지난해 3월 5900억 원 규모의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고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무기한 연기됐다.

KT는 이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이 금융산업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회사 BC카드를 활용한 케이뱅크 자본확충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14일 BC카드는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을 취득한 뒤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확보하기로 결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