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상정을 두고 케이뱅크의 지배주주인 KT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 위반으로 사실상 증자가 어렵게 된 케이뱅크 지배주주 ‘KT’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은 KT 위한 맞춤형 법안, 폐기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실련은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불공정행위와 경제범죄를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노골적 친재벌 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본회의 재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빼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이 있는 회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게 정하고 있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직접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에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