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고객 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뒤 빅데이터 형태로 가공해 외부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9일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금융위,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활용한 부수업무 허용

▲ 금융위원회 로고.


신한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도 향후 금융위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가 승인한 은행의 빅데이터 부수업무는 고객 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해 빅데이터 형태로 가공한 뒤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은행들은 앞으로 다른 기업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 분석, 마케팅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빅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의 빅데이터산업 진출로 빅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등 관련된 사업 분야가 활성화되고 데이터 융합을 통해 다른 산업과 시너지를 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은행이 보유한 금융 분야 데이터가 공공기관과 유통회사 등에 제공되면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다른 산업부문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활용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신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빅데이터 활용 업무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5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