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4·3특별법 개정해야 "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제주시갑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 송재호 제주갑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20대 국회가 완료되기 전 4·3특별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15일 21대 총선이 끝난 후 4월 말이나 5월 초에 국회를 소집해 4·3특별법 개정에 나서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주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은 2017년 12월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지금껏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는 희생자 및 유족을 향한 배상 및 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 때문에 국회에서 4·3특별법이 개정되지 못했다’는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에 “4·3특별법 개정안이 미래통합당 반대로 2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다”고 반박했다. 

제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2040년 완공 목표인 제주항 2항 신항의 항만기능 전면 재배치 등 물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제주의 새 미래인 제주 신항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어 제주가 신남방시대 대한민국의 진주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산업 메카로 제주를 육성하기 위해 제주대 약학대학 서귀포시 유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문화보전법을 제정해 옛 탐라대 부지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제문화예술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