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2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간부회의를 소집해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안정을 지원한다”면서도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법 제80조에 의거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상황 악화하면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도 검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법 제80조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총재는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으로 당분간 회사채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국은행은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둬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법에서 정한 한국은행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성 지원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