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철 상가의 임대료를 6개월 동안 50% 감면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철 상가의 임대료를 올해 2월~7월까지 6개월 동안 50% 감면해준다고 2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 서울교통공사.


감면기간은 올해 2∼7월이다. 2~3월 이미 고지한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100% 감면하는 것으로 소급적용하며 6∼7월 임대료는 50%만 받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업주다.

다만 2∼7월에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임대료 감면을 통해 3196개 상가가 6개월 동안 모두 201억 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