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관련 금융사들을 추가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일 라임자산운용 '테티스 2호' 펀드 투자자 6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테티스2호' 펀드 피해자들도 라임자산운용과 판매 금융사 고소

▲ 라임자산운용 로고.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손실과 부실을 감추고 자펀드를 계속 판매하면서 자산가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2018~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테티스 2호 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에 가입했다. 투자금은 모두 206억 원에 이른다.

투자자들은 일부 판매사가 라임자산운용에서 받은 자료와 별개로 설명자료를 자체 제작해 손실 위험이 없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판매사가 제작한 설명자료는 라임자산운용의 자료에 없는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했다’는 표현을 담았다는 것이다.

한누리는 앞서 ‘플루토 TF-1호’ 펀드와 ‘플루토 FI D-1호’ 펀드 관련 자펀드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날 김모 라임자산운용 본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