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에서 각 정당은 홍보 현수막에 위성정당 등 다른 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비례대표 정당과 관련한 내용을 홍보현수막에 넣어도 되느냐'는 요지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질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선관위 “선거 홍보 현수막에 위성정당 함께 홍보할 수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윤 사무총장은 선관위에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홍보 목적 또는 정강·정책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 홍보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윤 사무총장은 질문과 함께 구체적 홍보문구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도 더불어, 정당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합니다’ 등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고등학교 학생회가 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열 수 있는지를 묻는 경남 선거관리위원장의 질문을 놓고 “고등학교 학생회가 자체 계획과 경비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열 수 있으나 고등학교가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등 그 토론회를 후원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