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 조선업을 향한 일본 정부기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 일본 당국과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조선업 제소사안을 놓고 일본 당국과 화상으로 양자협의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부, 일본 정부기관과 조선업 WTO 제소 놓고 양자협의 진행

▲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양자협의는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해결절차 가운데 첫 단계로 통상 이 단계부터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우리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관련한 주무부처 자격으로, 일본 측에서는 한국 조선업을 제소한 국토교통성과 함께 외무성이 양자협의에 참석했다. 유럽연합도 제3국 자격으로 협의에 참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의에서 일본이 문제라고 본 금융거래들이 상업적 고려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선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도 않았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협의가 결렬되면 일본은 세계무역기구에 분쟁사안과 관련한 소위원회(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제소 절차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1월31일 일본 국토교통성은 한국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부실 조선사들을 지원해 사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한국 정부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등에 투입된 구조금융이나 중소조선사에 발급되는 선수금환급보증(RG) 등을 문제 삼았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2018년에도 같은 문제로 한국 정부와 양자협의를 진행했었다. 당시 협의가 결렬됐으나 소위원회 설치는 요구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