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이사회 운영을 놓고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에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하나금융지주에 사외이사의 이사회 견제기능을 강화하라며 각각 경영유의조치를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운영에 '경영유의' 조치

▲ 금융감독원 로고.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에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을 지닌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사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봤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정식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안건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에 주요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우리금융지주 부문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동안 작성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이사록에는 개회 선언, 안건보고, 결의 결과, 폐회 선언 등 형식적 내용만 있고 이사들의 논의내용이 없다.   

상법 391조 3항은 이사회 의사록에 의사 안건, 경과 요령,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가 사외이사들에게 사전에 회의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등 회의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7일 전까지 자료를 발송해야 한다는 내규가 있지만 회의 당일 사전자료 제공 면제와 관련한 동의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사외이사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한 사항을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원안대로 처리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하나금융지주가 2018년 2월 사내이사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인 점도 이사회 구성의 내실화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도 사외이사 선임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라고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은 6개월 안에 경영유의 사안의 조치내용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