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자녀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조현아 '남편 상해' 혐의는 약식기소, 자녀 학대는 무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박씨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던져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2019년 2월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혼소송 사유 역시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아동학대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