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직원 무급휴직 기간을 늘리고 임원의 급여반납 규모를 확대하는 자구책을 내놓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4월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임원들의 급여를 10% 추가 반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임원급여 60% 반납하고 모든 직원 15일 무급휴가

▲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사장.


아시아나항공은 2월 최소 10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실시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자구안을 내놓으면서 그 기간을 최소 15일 이상으로 늘렸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의 임원들은 급여를 10% 추가 반납하기로 함에 따라 총 60%의 급여를 내놓게 됐다.

또 16일부터 운항이 중단된 항공기 A380의 운항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직도 실시한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여객 전세기 수요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3일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 186명을 인천에서 베트남 번돈공항으로 수송하는 전세기를 운영했고 19일에는 이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한국으로 수송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라 국제여객 노선이 약 85% 줄어들었고 4월 예약율도 2019년보다 90% 감소했다”며 “최소 70% 이상의 유휴인력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