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이 코로나19로 계약이행이 늦어진 협력사의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했다. 

동서발전은 24일 ‘제1차 계약업무 특별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협력사의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 코로나19로 계약이행 지연된 협력사 지체상금 면책하기로

▲ 한국동서발전 본사 사옥 전경. <한국동서발전>


동서발전은 당진화력에 구축할 드론 탐지시스템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협력사가 코로나19로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결정했다.

동서발전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의 하나로 코로나19로 작업이 어려워지거나 부품 수급에서 차질이 발생해 납품이 지연된 협력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근거와 절차를 담은 특별지침을 2월28일 수립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의결을 통해 협력사가 한 달 기준 약 1100만 원에 이르는 지체상금의 면책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합리적 심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발생한 협력사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