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및 반도그룹 주주연합(주주연합)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소송 2건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가처분소송 재판을 열고 주주연합이 12일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의 한진칼 지분 3.7%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조현아 주주연합이 한진칼 상대로 낸 가처분소송 2건 다 기각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부터)과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주주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가 자본시장법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특별관계에 있는데도 한진칼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게을리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특별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두고 주주연합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주주연합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3일 반도그룹이 2019년 12월26일 주주명부 폐쇄 이전에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천 주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면서 제기한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반도그룹은 2019년 10월1일 계열사인 대호개발을 통해 한진칼 지분 5% 이상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시했다.

그 뒤 반도그룹은 2020년 1월10일 한진칼 지분을 8.28%까지 끌어올리면서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꿨다.

법원은 한진칼과 반도그룹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반도그룹이 경영참여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본시장법 상 필요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바라보고 반도그룹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자본시장법은 공시의무를 위반한 주주의 의결권 가운데 5%를 초과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진그룹은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바탕으로 27일 있을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도그룹의 의결권을 5%만 인정하는 의사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훨씬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