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긴급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기존에 대구‧경북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대응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전국에 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신청 및 접수는 건강보험공단 본부나 각 지역에 위치한 지사에서 23일부터 할 수 있다.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 요양기관은 기존에 신청했던 3월과 4월뿐만 아니라 5월까지 추가로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지급되는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에게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이며 3월 말부터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대구‧경북에 위치한 의료기관 및 감염병관리기관,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지급된 월평균 급여비의 100%를 지급하며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선지급 특례를 통해 지급된 비용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거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상계처리한다.

신청 및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의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요양기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