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국당 공천개입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교안 검찰고발

▲ (오른쪽부터)정호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종민 정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배진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미래한국당 지지발언 및 공천 개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종민 정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3일 오전 황 대표가 최근 미래한국당을 향한 지지를 호소하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개입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 선거의 자유 방해죄 등을 저질렀다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황 대표가 꼭두각시 정당의 창당을 지시하고 창당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라며 “당대표이자 후보자인 자가 다른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 공천 과정에 개입해 공당의 공천절차를 번복시키는 행위는 선거의 자유 침해행위”라며 “모두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적 선거관리를 믿기 어렵다며 검찰에 더 이상 선거관련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 ‘짝퉁’정당에 대해 정당 등록이 받아들여진 결과는 공공연히 횡행하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더 이상 선거법 위반이 횡행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의 잣대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황 대표가 특정 인사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줄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면서 “황 대표의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은 완전히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는 민주적 선출 과정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위반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절차를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이 선관위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미래한국당의 후보등록을 전면 무효화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심 대표는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황 대표의 미래한국당 공천개입 전모를 낱낱이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