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을 위해 총선 뒤에도 일정기간 당을 존속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당규에 4·15 총선 한 달 뒤인 5월15일 해체하기로 규정했다.
 
우희종 "공수처장 추천 위해 총선 뒤에도 더불어시민당 존속 가능"

▲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우 공동대표는 23일 MBC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를 염두에 두고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 공수처장 추천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규에 일단 5월15일에 해체되는 것으로 잡혀 있다”면서도 “검찰개혁이나 취지에 의한다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시민들의 뜻인 검찰개혁 자체가 목적이지 정당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7명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각 1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을 각각 추천한다. 추천위원회는 다시 위원 6명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 더불어시민당이 열린민주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면 야당 몫으로 배정된 위원 2명 가운데 1명의 추천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공수처장에 친여성향 인물을 임명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의 더불어시민당 이적과 관련해 “(의원 가운데 몇 명이 시민당으로 건너올지) 정확히 숫자를 말하긴 어렵지만 (정당기호가) 상위 3, 4위 정도에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건 확실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이적할 의원이) 3~4명보다는 많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