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중기부는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협상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최근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이에 중기부는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당한 피해를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창업투자회사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접근성을 높였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본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중기부는 부당행위를 확인하면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벌이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창업투자회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